연금 소개
Superannuation (연금), 혹은 '수퍼'는 은퇴 후의 소득을 위해 일을 하는 동안 따로 적립하는 돈입니다.
연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은퇴 자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연금으로 신용카드 부채 상환,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또는 휴가 여행 경비를 위해 지금 당장 연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불법이며, 여러분이 사용한 연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즉시 국세청에 13 10 20으로 연락해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의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국세청과 통화를 원하시는 경우, 통번역 서비스 (TIS National)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통번역 서비스의 통역사가 본 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의 문의를 지원할 것입니다.
불법 연금 사기계획이 운영되는 방식
불법 연금 사기계획에는 연금을 조기에 사용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 연금 사기계획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연금을 기존 연금기금에서 자가 연금기금 (SMSF)로 옮기도록 권하며, 대체로 그 사람들이 자가 연금기금 개설을 도와줍니다
- 조작된 서류를 이용해서 연금 인출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높은 요금을 부과합니다
- 신분 도용을 위해 여러분의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불법 연금 사기계획은 종종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연금 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인출 조건 (condition of release)'이라고 불리는 자격을 충족하지 않고 연금을 연금기금에서 출금하거나, 타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연금 사기계획은 신분 도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기계획에 가담하면, identity theft (신분 도용)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은 타인이 사기행각이나 다른 범범행위를 위해 귀하의 신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도용된 후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가 연금기금 (SMSF) 이체
대부분의 불법 연금 사기계획은 연금을 기존의 연금기금에서 새로 만든 자가 연금기금 (SMSF)으로 이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이체 (롤오버)'라고 합니다.
연금을 이체 혹은 롤오버하기 전에 현재 연금기금에 연락하십시오. 연금기금에서는 귀하가 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국세청은 연금기금들과 협력하여 롤오버 절차를 강화하고, protect your retirement savings from illegal schemes (불법적인 사기계획으로부터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보호) 합니다.
합법적인 연금 사용 시기
일반적으로는 '보존연령'이 되고 은퇴한 경우에만 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1960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들의 보존연령은 만 55세입니다. 보존연령은 점차적으로 증가됩니다. 1964년 6월 30일 후에 태어난 분들의 보존연령은 만 60세입니다.
합법적으로 연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정한 의학적 질환, 심각한 재정 곤란 등이 특수 상황에 해당합니다.
연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시려면,
- 가입된 연금기금에 연락하십시오.
- early access (조기 이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합법적으로 조기에 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신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 (임시 거주자)는 호주에서 출국할 때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호주 출국 연금 지급 (DASP)이라고 합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DAS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 비자 (비자 서브클라스 405 및 410 제외)로 호주에 방문했었음
- 해당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
- 호주에서 출국하였음.
이러한 지급은 호주나 뉴질랜드 시민 혹은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조기 연금 사용에 대한 벌칙
불법적인 조기 연금 사용에 대해 엄격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프로모터 (조장하는 사람)가 여러분의 연금에서 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불법적인 연금 조기 사용의 경우:
- 여러분이 사용한 연금에 대해 이자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차후에 해당 연금을 기금에 반환하더라도, 그 연금은 귀하의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사기계획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국세청에 연락해서 자발적 정보공개를 제출하십시오. 국세청은 차후 조치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정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SMSF의 회원 및 수탁자
수탁자는 연금펀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SMSF와 다른 유형의 기금 간의 차이점은 SMSF의 회원들이 바로 수탁자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금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이 SMSF의 수탁자이며 연금을 조기에 인출하도록 허용한 경우,
- 행정적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박탈되면 SMSF의 수탁자로 일할 수 없으며, 온라인에 여러분의 이름이 게재될 것입니다.
사기계획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다른 벌칙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모터 (조장하는 사람)
불법적인 연금 조기 이용을 장려하거나 조장하는 사람들을 '프로모터'라고 합니다. 이들은 국세청과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ASIC)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연금 산업 (감독) 법 1993)
- Corporations Act 2001 (기업 법 2001)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MQ}.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법 2001).
법규 위반에는 오도하는 행위 및 호주 재정서비스 면허 없이 재정 상품 조언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범칙금과 징역형을 포함한 민사 및 형사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불법 사기계획을 신고하십시오.
조기에 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접근해오면,
- 그 사기계획에 참여하지 마시고 접근한 사람이나 조직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 납세자 번호 (TFN)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 국세청에 13 10 20번으로 즉시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국세청과 통화를 원하시는 경우, 통번역 서비스 (TIS National)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통번역 서비스의 통역사가 본 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의 문의를 지원할 것입니다.
상세 정보
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Your superannuation basics.
조기 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
- ASICExternal Link 웹사이트 방문
-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Early access to your super
- 국세청 전화 13 10 20 혹은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ASIC) 전화 1300 300 630.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국세청과 통화를 원하시는 경우, 통번역 서비스 (TIS National)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통번역 서비스의 통역사가 본 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의 문의를 지원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정보)를 마련하였습니다.
What to do if you have you been told you can access your super early and the penalties that may apply if you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