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파트너쉽(동업), 신탁이나 회사 법인체를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몇 가지의 소득세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방법
- 등록된 세무사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처음으로 해당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라면 해당 년도의 10월 31일 이전에 세무사와 상의
- 해당 세무사가 세무사 협회(Tax Practitioners Board) 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하기
-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myTax 를 이용 가능
- 회사 법인체, 신탁 혹은파트너쉽 (동업) 일 경우 표준 사업자 보고(standard business reporting (SBR)) 방식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
- 서면 신고.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신고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가?
-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세무사가 신고 만기일을 안내해줍니다.
- 개인 사업자 본인이나 파트너쉽(동업), 신탁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10월 31일 까지.
- 회사 법인체일 경우는, 언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세금 신고가 밀려 있다면, 10월 31일 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 How to lodge your income tax return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하는가?) – (영어 링크)
- Search the Tax Practitioners BoardExternal Link register (세무사 협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하기) – (영어 링크)
알아보기:
- Lodging online with myTax for sole traders (myTax를 이용한 개인 사업자 소득세 신고) – (영어 링크)
- Due dates (신고 마감 날짜) – (영어 링크)
Watch: (비디오 보기)
How to complete the business section in myTax 2017 (2017myTax 에서 어떻게 사업활동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가)
Media: How to complete the business section in myTax
https://tv.ato.gov.au/ato-tv/media?v=bd1bdiubosijw7 (Duration: 3:00)
Find out how and when you need to lo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