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피고용인들이 회계연도 말에 세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당사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PAYG) 금액를 공제합니다.
- 피고용인
-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타 노동자들 (예: 도급업자)
- 호주 사업자 번호 (ABN)를 알리지 않은 사업체
기억해야 할 사항:
-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처음으로 공제하기 전에 PAYG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더이상 고용주가 아닌 경우, PAYG 원천징수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노동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주는 해당 노동자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PAYG 원천징수는 급여세와 다릅니다. 급여세는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
다음 단계:
참고 자료:
- 싱글 터치 페이롤 고용주 신고 가이드라인
- 급여세External Link
- 합법적인 노동자 고용하기 (Department of Home Affairs)External Link
- 소규모 사업체 기록 관리
- 피고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