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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 공제에 대해 알아두면 세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 본인이 그 돈을 직접 소비했고 상환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 그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ATO app myDeductions 툴을 이용하면 한 해 동안 경비와 영수증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비
집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적인 출퇴근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영업 시간 이후에 근무하거나 분할 근무인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 예: 주말 또는 새벽 근무.
다음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사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 예: 소매업일을 마친 후에 부업인 웨이터 일을 위해 이동함
- 같은 날 같은 고용주를 위해 한 업무장소에서 다른 업무장소로 운전해서 이동함 - 예: 같은 고용주를 위해 여러 매장들을 오감.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공제액을 계산할 때 로그북 방식이나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북 방식을 채택한 경우, 업무 관련 사용 비율 (퍼센트)을 계산해주는 유효한 로그북을 꾸준히 작성하고 자동차 경비에 대한 서면 증거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채택한 경우, 업무 관련 주행거리를 산출한 방법 및 해당 주행거리의 업무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이용해서 업무 관련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다른 경비 공제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연료비, 수리 및 보험료.
의류 및 세탁 비용 (신발 포함)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의류는 대체로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일을 위해 입는 평범한 의류의 구매, 대여, 수선 또는 세탁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그 의복을 입도록 요구하며 일할 때만 그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라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평범한 의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류입니다. 예: 비즈니스 정장 또는 근무하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의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류의 구매, 대여, 수선 또는 세탁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적인 유니폼 -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장 협약이나 방침에 따라 명백하게 착용하도록 요구되며, 해당 조직에만 충분히 특별한 옷. 예: 일할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로고가 새겨진 셔츠
- AusIndustry에 등록된 비의무 유니폼 (확실치 않을 때에는 고용주에게 확인하십시오).
고용주가 이들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 부담 교육 비용
현재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예: 고객 서비스 강좌), 본인 부담 교육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의 연관성이 일반적이거나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예: 건강 및 웰빙 강좌),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모단정 비용
헤어드레싱, 화장품, 헤어 및 피부 관리 제품들에 대해서는, 비록 고용주가 사용하라고 요구한 경우에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식대 및 간식비
평소 근무 시간 중에 섭취한 음식, 음료 또는 간식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수당을 받는 경우일지라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 비용에 해당됩니다.
산업법, 근로기준 또는 협약 하에서 초과 근무 식대 수당을 받고 그 수당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초과 근무를 할 때 여러분이 사먹은 식사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고용과 관련이 있다면, 다음 비용 중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조 및 전문가 협회 회비
- 장갑, 페이스 마스크, 소독제, 항박테리아 스프레이 등과 같은 개인 보호 용품들. 단, 직업상 고객과 가까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이어야 함.
청구 불가:
- 고용주가 지급했거나 변제한 비용
-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및 인터넷 사용이 매니저와 근무 시간에 대해 소통하거나 임금 명세서나 지급 요약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만 국한되는 경우, 전화 및 인터넷 비용
- 통상적인 일터에서의 주차 혹은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택시 또는 승차공유 비용. 분할 근무를 하거나 통상적인 영업 외 시간에 일하는 경우에도 청구 불가
- 독감 주사 및 기타 예방접종. 비록 일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일지라도 청구 불가.
고용주나 다른 사람이 해당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요약 정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ato.gov.au/retail 를 방문하시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Retail industry workers guide to income, allowances and claiming work-related deductions - Korean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