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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종사자

Last updated 29 August 2022

별도 사본으로 다운로드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직접 연결 링크를 이용하십시오: 숙련공의 경우 (PDF, 434KB) 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 공제에 대해 알아두면 세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 본인이 그 돈을 직접 소비했고 상환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 그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ATO app myDeductions 툴을 이용하면 한 해 동안 경비와 영수증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비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혹은 통상적인 영업 시간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 주말 근무),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사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에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운전해서 바로 이동함 - 예: 전기 기사일을 마친 후에 부업인 TAFE 강사일을 위해 이동함
  • 같은 날 같은 고용주를 위해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 이동함.

다음과 같이 집과 직장을 오가는 출퇴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고용 장소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즉, 고정된 일터가 없고 업무일 중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하며 일하는 경우)
  • 업무를 위해 부피가 큰 도구들이나 장비를 들고 다니며,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도구들이나 장비가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냥 선택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님
    • 해당 도구들이나 장비의 부피가 큼 - 즉, 도구들이나 장비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편리하게 수송할 수 있음
    • 일터에 이 품목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음.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공제액을 계산할 때 로그북 방식이나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북 방식을 채택한 경우, 업무 관련 사용 비율 (퍼센트)을 계산해주는 유효한 로그북을 꾸준히 작성하고 자동차 경비에 대한 서면 증거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채택한 경우, 업무 관련 주행거리를 산출한 방법 및 해당 주행거리의 업무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이용해서 업무 관련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다른 경비 공제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 연료비, 수리 및 보험료.

소형 트럭이나 패널밴 등과 같이 청구하는 자동차의 적재 중량이 1톤 이상인 경우, 공제액을 계산할 때 로그북 방식이나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룻밤 이상 집을 떠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 여행 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에는 업무 출장 중에 발생한 식사, 숙소, 교통요금 및 부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나 다른 사람이 업무 출장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여러분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류 및 세탁 비용 (신발 포함)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의류는 대체로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일을 위해 입는 평범한 의류의 구매, 대여, 수선 또는 세탁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그 의복을 입도록 요구하며 일할 때만 그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라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평범한 의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류입니다 - 예: 드릴 반바지, 청바지 또는 무지 셔츠.

보호용 의류의 구매, 대여, 수선 또는 세탁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용 의류란 일을 할 때 특정한 부상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 기능이나 특색을 갖춘 의류를 말합니다. 예: 스틸캡 부츠, 안전 안경 또는 불연성 의류.

고용주가 이들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구 및 장비 비용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 및 보험료도 해당됩니다.

도구나 장비의 비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 $300 초과 - 비용 공제를 여러 해에 걸쳐 청구합니다 (감가상각)
  • $300 이하 (그리고 비용이 $300을 초과하는 세트의 일부가 아님) - 전체 액수에 대한 공제를 일시 청구합니다.

고용주나 타인이 제공한 도구 및 장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도구 및 장비를 사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고용과 관련이 있다면, 다음 비용 중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무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 규제 허가, 카드 또는 증명서 갱신
  •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시간 동안 야외에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에 자외선 차단제, 햇빛 차단용 모자 및 선글라스
  • 전화 및 인터넷 비용, 업무 관련 사용을 보여주는 기록 필요
  • 초과 근무시 식대, 산업법, 근로기준 또는 협약 하에서 고용주가 초과 근무 식대 수당을 지급했으며 해당 수당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 경우 초과 근무를 할 때 사먹은 식사 비용.

운전면허증, 음악구독 서비스, 벌금, 보육 서비스 등 같은 개인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요약 정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ato.gov.au/tradie 를 방문하시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C5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