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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Last updated 16 March 2020

‘검은 경제’라는 용어가 이제 ‘그림자 경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용어 변경은 보고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나 부정직한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정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피닉스 사기, 탈세 혹은 지하경제 행위 등을 포함하여, 조세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제보하기 원하시면 국세청의 제보 양식(영어)작성, 전화 문의 1800 060 062 혹은 우편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를 통해 받은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국세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제공해 주신 정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정보는 국세청이 업계의 동향과 새로운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처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납세자 기밀유지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정보 제공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진행 상황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보를 할 때,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 제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 의심되는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인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승인되는 경우, 국세청은 귀하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nd Health 등의 수당 지급 부처, 주 경찰이나 연방 경찰 등과 같은 법 집행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 조세 협약에 따라 해외 조약 파트너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영어)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 호주 개인정보 보호원칙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불만제기 방법,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세청의 불만 처리 방식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영어)
  • 조약 파트너(영어)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안을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 1300 661 542 번으로 문의해서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 국세청 우편 주소

Australian Taxation Office
GPO Box 9990
[귀하가 살고 있는 주의 수도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예:

Australian Taxation Office
GPO Box 9990
SYDNEY  NSW  2001

QC6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