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경제’라는 용어가 이제 ‘그림자 경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용어 변경은 보고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나 부정직한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정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
Tax Integrity Centre (TIC)는 의심되거나 알려진 피닉스 사기, 탈세 및 지하경제 활동을 신고하는 지역사회의 연락 창구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조세 및 연금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TIC는 또한,
- 증진된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제공해주시는 정보를 더욱 잘 활용하며,
-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안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부정한 일을 도모하여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함
-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
- 저임금 지급
- 비자 제한 요건 미준수 및 비자 사기
- 명의도용 사기
- ABN, 재화용역세 (GST) 및 관세 관련 사기
- 불법 약물 및 담배
- 위장 근로 계약 – 고용 관계를 도급 계약으로 위장함
- 피닉싱–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체를 차리는 행위
- 소비세 탈세
- 자금 세탁
- 규제되지 않은 도박
- 위조 상품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국세청은 피닉스 사기, 탈세 및 지하경제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공해 주시는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제보를 통해 받은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국세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제공해 주신 정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정보는 국세청이 업계의 동향과 새로운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처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납세자 기밀유지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정보 제공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진행 상황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보를 통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제보하기
피닉스 사기, 탈세 혹은 지하경제 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다면, 국세청에 알려주십시오. 제보 방법은 웹사이트 제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
제보를 할 때,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리기로 선택하시면, 국세청은 그 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 제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인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영어)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 호주 개인정보 보호원칙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불만제기 방법,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세청의 불만 처리 방식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 한 눈에 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영어)
- 조세조약이란? (영어)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안을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 1300 661 542 번으로 문의해서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 국세청 우편 주소
Australian Taxation Office
GPO Box 9990
[귀하가 살고 있는 주의 수도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예:
Australian Taxation Office
GPO Box 9990
SYDNEY NSW 2001